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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란?

혼인성사는 신자인 남녀가 부부로서 일생동안 인연을 맺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며, 자녀를 낳고 서로의 선익을 위하여 살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고유한 은총으로 결혼생활과 자녀출산과 그 양육을 통하여 서로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부부로 하여금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교회헌장 11).

혼인성사의 중대성

혼인 성사로 맺어진 신자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를 체험하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에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사생활의 신비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결혼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역할에 고유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헌장 11).
서로 부부가 된다는 계약과 취소할 수 없는 상호동의로써 자유의지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이로써 결혼이 성립됩니다.
남녀의 개별적 결합에서나 자녀들의 선익에서나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결혼 인연의 불가해소적 일치가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하느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갈림 없는 사랑으로 혼인 인연을 더욱 깊게 맺도록 노력하여 하느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합치시켜 행운과 불운을 가리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서로 신의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목헌장 48, 50).
또한 혼인의 제도와 부부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로써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들이야말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들의 선익을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혼인성사는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혼인 전에 관상, 사주, 점을 보는 것은 미신행위이므로 신자들과 지식인들은 종합건강진단, 적성 검사를 함께 받도록 해야 됩니다.

혼인성사를 받기 위한 절차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려면 배우자와 함께 혼인서류를 작성하고 두 주일간 혼인공시를 해야 합니다.
혼인공시란 신랑과 신부를 본당 신자들에게 결혼할 사실을 공개하여 교회법이 요구하는 결혼 무효조건(혼인조당)이 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혼인 전에 필요한 서류는 세례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준비하고 두 증인들과 함께 사제 앞에서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주일간의 공시가 끝나면 사제는 혼인장애 조사서를 첨부해서 혼인 문서 작성을 모두 끝냅니다.
그러면 주례사제는 문서 검열 후에 혼인예식을 거행합니다. 혼인 예식의 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훈시 – 혼인성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권고합니다.
2) 질문 – 사제는 신랑 신부 각자에게 자유의 의사와 평생토록 신의를 지킬 것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3) 동의 – “나(아무)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4) 반지의 축성과 교환
5) 신자들의 기도

혼인

천주교인은 교회법에 따라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식으로 한 혼인은 무효로 받아들입니다. 천주교인은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타종교, 무교 사람들과도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천주교인이 아닌 혼인 당사자 한편이 천주교인과 결혼을 하려면 개종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천주교인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를 천주교인으로 키우겠다고 수락해야 합니다.

혼인준비

첫혼인준비는 일반적으로 6월이나 1년전에 본당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신부님과 만나 혼인 준비를 실시 합니다.